종합 상담실

[답변] 중환자실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신걸 보호자가 발견했어요 박호균 변호사

형사처벌을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수술 이후 심폐질환에 대한 처치 및 경과관찰 도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이미 사망에 이른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관찰 및 응급조치 적절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인공호흡에 이용되고 있던 산소마스크가 빠져 있던 상황에 대한 인지 시점이 늦은 것으로 보여, 과실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지와 민사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기저 심폐질환 상태, 추정되는 사인, 부검 시행 여부, 현재까지 의료진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들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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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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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원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11월 27일 오전11시경 rt hip, femoral Fx로 응급실로 내원, 평택의 안중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폐결핵을 앓으셨었고 폐기종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중요하다는 의사의 권유하에 수술 후 ICU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 ICU에서 경과 관찰도중 저희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셨고 가족들이 찾아갔을 때에도 집에 가고 싶다는 등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 간호사도 그 당시 저희 할머니의 상태가 좋으신 편이라 곧 병동으로 가실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녹취됨)
> 그렇게 3일이 지나고 할머니께서 너무도 집에 가고 싶어하시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의료진에게 병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떠한지 여쭤보기 위해 11월 30일 아침 7시 10분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들어가서 본 상황은 산소 마스크로 산소 양이 10리터가 들어가시던 분이 마스크가 빠져있고 할머니께서 동공이 풀려계시고 사후 강직이 되어있으셨던 것입니다.
> 다급한 마음에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책임을 미루며 삼촌과 약 1분이 안되는 시간동안 언쟁이 있었고 저희 삼촌은 일단 빠른 처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 그래서 간호사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5분정도 뒤에 의사가 와서 청진을 하고 동공을 확인하더니 사망하신 상태라고 선언하시고 나갔습니다.
> (간호사 말로는 CPR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기록도 없음)
> 그리고 의사는 정확한 사망선고 시간도 말안하신채 보호자가 발견한게 7시 10분이고 엄연히 그 선생님이 그 이후에 오신 것이 명백한데 진단서에 사망시각을 7시 10분으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망시간에 대해 의사분께 여쭤보니 시계를 안봤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정확한 사망시각을 알 수 없었고 집중치료실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돌아가신걸 발견하신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 산소포화도 센서를 달고 있었다고 당시 간호사가 진술하였습니다.
> 알람은 울렸으나 듣지 못한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다른 환자의 주사를 놓고 있었다고...
> 간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6시 50분까지 대화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 할머니의 침상이 끝쪽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외침이 있었으나 주사를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 저희는 임종을 맞이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DNR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을 띄고 이리저리 알아보며 세차례 가량 면담절차가 있었습니다.
> 그 결과 간호과장도 모든 간호사의 잘못을 시인하셨고 사망진단을 내리신 응급의학과 당직 의사선생님께서는 호출을 받고 가는 시간대가 5분이내였으며 이미 도착했을때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약물 주입등 그 모든 행위가 필요없을 정도로 사후 상태가 확실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 진료 기록 사본 상에는 아침 6시에 환자에게 일반적인 간호를 했다는 내용과 7시 5분에 동공크기가 6/6, 환자 반응없음, 의사 호출함, 7시 10분 의사 박** 환자 사망 선언함.
> 이 기록이 간호기록의 전부입니다. 그 어떠한 응급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 간호과장과 원무부장은 전화자체를 피하며 저희와 만나주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저희는 병원 안을 찾아다니며 담당 선생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 모든 과실은 인정하였지만 행정적인 처분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항의하라는 것이 원무 부장의 입장이었습니다.
> 저희는 서류확보 및 모든 녹취 기록을 준비하였고 이런 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 의료진으로써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병원측의 태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 저도 의료인의 입장이지만 이번 일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간호과장과 원무부장 선에서 덮으려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정도면 승률이 얼마나 되는걸까요?
> 녹취기록은 파일 6개가량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는건지 어느 선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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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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