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허위진단서
관리자
전체적으로 볼 때 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중복해서 상해를 인정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한 진단서는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큰 차이가 없다면 의사의 재량 범위내에 있는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부상 부위가 오른 쪽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왼쪽 부위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착오라면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뚜렷하게 불순한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부상 부위에 대하여 진단을 더 받은 것을 문제 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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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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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에 한병원에서는 우측손이 골절되고 다른 병원에서는 좌측손이
> 골절되었다는 각기 다른 진단서를 끊은 사실이 있다면 둘중 하나는 거짓진단서 일텐데
> 이를 밝히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 똑같은 골절 진단을 가지고 A병원에서는 3주진단,B병원에서는 4주 진단서를 끊었다면
> 그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2. 왼손과 오른손이 같은 병명의 골절이므로, 의사가 진단서상에 우측과 좌측을 잘못기재하였다고 한다면 진단서상에 잘못표기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3.3주 진단을 끊고 4주 진단을 다른 곳에서 나중 끊어 제출한것은 유리한 진단서를 낸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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