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과실이나 과실 치상으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현재의 후유증상의 원인으로 지방흡입술 외에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흡입술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고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섣부른 고소는 자칫 민사에 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 진행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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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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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8년 11월 15일 팔뚝 지방 흡입을 받았습니다.
> 수술받은 당일 저녁 수술부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문의하니 압박붕대를 좀 느슨하게 하란 말뿐 다른 말은 없었고 10흘후 오른쪽 팔 전체가 아파서 찾아가 문의하니 좀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수술받은3주후 오른쪽 팔이 품직일수 없이 아파오다가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부분 마비가 되어 움직이질 않아 문의하니 정형외과에 가보라 해서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물리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 수술 집도의는 처음엔 겨드랑이에서 지방을 뺄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나 병명이 안밝혀지자 말이 바뀌었고 다음해 4월달까지 병원에 찾아가 상담하기를 수차례
> 절대 보상 못해 주겠다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 치료비 부담하겠다기에 저는 병원비 영수증도다 가져다 준 상황이구요. 지금까지 속만 끍이다가 우울증으로그 병원도 찾아가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 전골간신경 증후군 으로 판명 나서 아직도 오른손 엄지는 마비 상테이고
> 그때 병원에 수술기록을 달라하니 그자리에서 그냥 자필로 써 주더군요.
> 수술에 대한 부작용들 설명들은바 없으며, 수술 동의서도 안썼습니다.
> 수술전 피검사하래서 했는데 빈혈로 나왔는데 그냥 수술을 했더군요.
> 과실 치상으로 형사 고발을 하는게 낫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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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수술후 2~3주 있다가 팔에 이상이 있는것은 불가능하고 저의 질병이라고 주장하여 저를 사기꾼 취급하여 4월달 이후로는 그병원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 제가 치료받는 내내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연유로 치료 받는 병원마다 전화 하여 치료 방향이 전환되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원 /수부외과등.. 3차례나 병원을 바꾼 후에야 병명을 알아냈습니다 .
> 제가 치료받은 병원기록 다 확보해논 상테 입니다
> 그 의사가 괴씸할 뿐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