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과실!!! 김광식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져서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만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A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중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뜨거운 찜질을 하는와중에 아버지 발목에
놓은 찜질팩?이 화상으로까지 이어져(살이녹는듯한..아버지께선 무뎌서 몰랐던것 같습니다.)추가 치료를 받았고 치료중 발까락부위(엄지쪽) 뼈가 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아버지께선 당뇨가 있으시고 병원측에서 알고있습니다.)
이일로 거의 6개월간 A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더큰병원인 B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결과 안그래도 불편하신 다리가 더욱 불편해지시고 하시던 일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이야기한 결과 B병원의 치료비1000만원합의 아니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라는 말뿐입니다. 너무나 어의가 없어서...

저희는 적어도 1년간 일못하신것과 B병원의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말이 안통합니다.
제 입장만 이야기해서 그런진 몰라도 좋은 방법이 또는 법적으로 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 발목쪽 찜질팩을 아버지께서 말해서 놨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해당 간호사는 A병원측 보험회사에서 만났는데 진술을 안한다고 하더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이거야 병원과 짜고하는 것같은 느낌이..

말이 길었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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