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 소송에 관한 문의 유희재
1947년 유희재라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중의 하나로 뇌경색이란 진단을
수원아주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서울보훈병원에서 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오랜시간에 걸친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이번에 받았는데,
등급미달로 받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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