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고후 2달뒤에 알아버린 골절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가요?
박호균 변호사
진단이 늦어져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없다면, 산재 처리(일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는 회사에서)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진단이 늦어져 손해가 확대되었을 경우, 다시 의료진의 과실 개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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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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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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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발을 다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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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던중이라 가까운 지정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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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레이상 골절을 발견하지 못햇고 찰과상만 몇바늘 꼬매서 치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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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사에는 2주일의 보상을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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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12월 10일 계속 되는 진통과 발목의 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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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병원에서 진료결과.엑스레이상 발바닥에 작은 골절이 나왓습니다.ct까지 찍어 확을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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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8주의 진단을 받고 회사에 가서 보상을 문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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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회사로 가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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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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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전 병원에서는 발바닥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후병원에서 발바닥 사진을 찍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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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이란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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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측과 병원측은 서로 떠 넘기기식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