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면허대여에 해당합니까?
박호균 변호사
의사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 이루어진 일이라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의사의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면허취소 정도의 사유는 형사처벌도 중할 수 있습니다)...
굳이 면허대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문진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정도에 따라서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도 있고, 검진기관에서 취한 이득 정도에 따라서는 보건범죄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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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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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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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검진의하고 있는 일반의입니다.
> 보건소 등록, 신고하에 출장검진을 하는데,
> 의사는 불참한채 간호사가 대신 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 의사 면허대여에 해당합니까?
> 면허취소가 될수 있습니까?
> 면허취소 까진 아니더라도 그 불참한 의사가 책임져야할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 (그 의사도 간호사가 대신 그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