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급 소송에 관한 문의
관리자
결정서를 팩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팩스: 02-3477-63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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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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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유희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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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중의 하나로 뇌경색이란 진단을
> 수원아주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
> 서울보훈병원에서 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 오랜시간에 걸친 신체검사를 진행하면서
> 결과를 이번에 받았는데,
> 등급미달로 받았습니다
>
> 이에 소송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 연락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