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상담
관리자
안면부 흉터는 잔여 흉터의 길이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현재 흉터의 길이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등외판정이 적정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추손상이나 요추 염좌, 불면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으나 사고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사고와 관련성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를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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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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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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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시 1987년7월22일 수해지역 복구용 건설장비 지원및 현장지도후 부대복귀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군 지휘관으로서 부대 업무가 과중하고 진급등 명예만 생각하고 가입원 및 통원치료를 장기간 받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다 2009년 5월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하여 동년11월 17일 요건심의결과 일부만 전공사유(공상)로 통보받아 동년12월 09일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서울보훈병원에서 수검뱓았으며 판정결과 기준미달로 통지되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찿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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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면부열상(공상); 신체검사시 외과담당 의사께서 상처부위를 유관으로 관찰하고 처리해 주겠다고하엿는데 상처의 크기를 직접 체크하지도 않고 기준미달 판정하여 재판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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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추편파성손상 및 요추염좌; 사고조사보고서에 첨부된진단서는 사고 다음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본인에게 확이도 않고 안면부 수술담당 군의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군병원 진단서에는 명기되지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 충돌시 목과 허리를 여러번 충격받아 진통이 심하고움직일수가 없어 보조기구를 착용하고광주소재 대우병원 및 시민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20년아상 경과되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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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면증(불안장애); 사고당시 중앙선을 넘어오는 트럭을 보고도 고속도로여건상 피할수가 없었으며 충돌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룰수없어 당시 병원장(신경정신과 전문의)께서 처방해주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통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진료기록 파기)2항과 같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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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하신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