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근터널증후군
박호균 변호사
의료인의 진료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최선의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처치를 다했는지, 즉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근관증후군의 진단명이 정확하다면, 질문자의 증세가 지속적이거나 악화되는 경우, 근 위축이 발견되는 경우 중 하나 때문에 수술적 요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수술은 보통 횡수근 인대를 절개하고 정중신경을 박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수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증세의 호전이 전혀 없다면, 인대에 대한 절개, 정중신경 박리 등의 처치 전반에 주의의무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원 측의 진단, 수술의 선택, 수술과정, 수술 이후 경과관찰 등 처치 전반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왕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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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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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저려 병원을 찾았는데 근전도검사도 했는데 수근터널증후군이라하여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후 전혀 좋아지지 않아 다시 병원을 3차례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이 잘 됬다고만 하고 본인인 나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수술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