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문의드렸는데요. 타인의 과실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타인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현재 장해정도에 비추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 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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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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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수지접합관련 문의드렸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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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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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과실이 아닌 타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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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와 드럼통을 굴리는 도중 간부가 드럼통을 놓으면서 갑자기 드럼통이 확 넘어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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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가 드럼통을 놓는 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놓쳐서 그 드럼통을 혼자 지탱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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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부는 여태까지 미안하다는 한 마디 말 조차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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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은 5시간이 넘게 걸린 대수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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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외래 다녀오니 선생님께서 수술비라도 보상받을 수는 있을거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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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되나요?
>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뵈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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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가유공이 되려면 어느정도의 고통?불편?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 새끼손가락 끝이 조금 무감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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