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상실험을하고 부작용이 났습니다. 관리자
이전에 없던 두드러기 증상이 임상실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실험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작용을 발생한 것이라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 실험약물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약물부작용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적정한 선에 합의를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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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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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실험을하는 도중 만성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 현재 10개월정도 만성두드러기로 인하여 고생학고 있는데
> 병원에서는 보상이라고 해주는것은 교통비와 두달에한번 병원진료비밖에 지원을 안해주고있습니다.
>
> 만성두드러기로 인해 아침마다 약을먹고 있고 하루 한알이면 두드러기가 생기
> 지 않는데 피곤을느끼거나 몸이안좋은날에는 아침에 약을먹어도 오후에 다시 두드러기가 생겨서 약을 그런날에는 약을 더먹곤 하고있습니다.
> 아침에 두드러기가 얼굴에 꽃피우듯이 생기는날에는 수업도 못가고하여 학교
>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고 운동도하지못하여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
> 를 입었습니다. 처음 발병하였을때 복용한 약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있어서 몸무게가 10kg가량 늘었습니다.
> 이에대해 위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으로 인해 만성 두드러기가 생겼을수도 있지만 임상실험이 원인이 아닐수도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주려고 하지않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임상시험을 한목적이 연구목적이라 보험가입을 하지않았다는데
> 이것또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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