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복무중 허리디스크판정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뚜렷한 외상이 없다면 보훈청에서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군복무 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원인에 대하여 잘 입증한다면

소송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의 시기, 원인, 병상일지의 존부, 방사선 필름 존부 등에

따라 입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비해당 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
박기만님의 글입니다.
=======================================

> 군복무중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L4-5,L5-S1)를 국군통합병원에서 진단을
>
>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픈 가운데 군의관이 제대를 하라고 권했지만 하지않고
>
>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하였고 그후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여러번
>
> 실패하였습니다. 군입대할때는 신체등급1급 판정을 받았고 군복무중 디스크
>
> 판정을 받았는데 어째서 국가 유공자에서 계속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