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아교정으로인하여 고민정 팀장
교정치료와 관련한 불만족으로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중심이 맞지 않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진료기록부와 현재 상태의 치과기록을 비교·검토해 보아, 병원 측의 과실로 교정치료 결과가 나빠져 특별한 장애가 남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교정치료로 인해 특별한 장애가 남는다거나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초기 병원 측의 시술 이후 현재 거의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규정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민사적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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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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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오래되어 어떨지는...
> 전올해33세리고 중1때 세브란스에서교정치료3년을받았습니다
> 그런데 교정후 치열은고르게되었지만 치아중심이 맏지않아 턱이많이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전 아무설명도 듣지못했고 20대때 턱이비틀어졌다는 지적을 많이받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턱을깍으려고 성형외과를 찾은적도 여러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형외과에서는 교정에대한지적없이 턱을 깍으라고만하더군요 그런데최근 쌍커플수술이하고싶어 견적을 받으러갔던병원들마다 교정이 잘못된것이라며 세브란스를 찾아가 보라고하더군요
> 제가봐도 이중앙만 맞으면그렇게많이틀어지진 않을것같습니다
> 이럴때 어덯게해야하나요.그동안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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