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십시요 정말 불편합니다. 관리자
폐질환의 상이등급은 호기량 또는 폐활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폐를 절제한 경우에도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폐의 통증이 문제되는데

통증은 그것이 독립적인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 한

별도로 고려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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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묵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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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2007년 1월에 군입대후 강원도 철원에서 2007년 12월 중순경에 의무지대장의 판단 몸살 감기증상으로 체온 38~41도로 앓다가 구형막사의 생활관 온도가 낮에도 10도가 안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병이 호전 되지 않아서 12월 20몇일경 밤에 사단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 했으나 아무이상이 없다면서 다시 막사 복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엑스레이상 폐의 하단부가 약간 흐리다고 하여 사단병원에서 1주일간 입원 치료를 했고 그곳에서 나날이 악화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국군춘천병원에 1월 3일 부근 경에가서 입실 하기 시작하여 1월 18일경에 폐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땐 이미 폐가 손상 될때로 다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사단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할만큼 병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1달여간 군병원에서 병을 키워 나간것입니다. 오진으로 인해 폐렴증상으로 오해 쓸데없는 링거만 한달내 달고 전염성있는 병을 8인실에서 같이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내내 오한과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항결핵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보통 6개월먹으면 완치를 보통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폐의 손상 정도가 크다며 9개월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며 미미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있던 부작용 들을 견뎌 가며 9개월간 약을 먹고 완치를 판정 받고 전역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가족중에 아무도 결핵 경험자는 없고요. 그리고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을 전역하자 마자 했습니다. 공상 판정을 받았고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외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폐활량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신체 검사를 받았으나 똑같았습니다. 2009년 5월경에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폐활량이 좋던 저는 고교 시절에도 등산이나 1600m달리기에서도 손꼽았고 군생활 당시에는 보통 신체 등급 1급 받고 가는 보병중대 110여명 병사들중에서도 1600m달리기 1등할 정도로 폐활량이 좋았는데 폐손상이 많이 되어도 폐활량이 좋던 상태라 그렇게 일반인에 비교 나쁘진 않은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도 폐활량이 좋다고 해서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무슨 국가 유공자가 무슨 필요 겠느냐 싶어서 간과 했으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인과 비슷한 폐활량을 가졌으나 폐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운동 및 활동을 조금만 지속하면 폐의 통증때문에 견디질 못합니다. 그럼 좋은 폐활량이 무슨 소용입니까? 또한 평상시에도 병을 앓으면서도 가끔씩 폐에 통증이 있었고 완치 판정을 받는 그때마저도 통증이 있었는데 완치 판정 받은 1년이 지난 후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군의관 말에 의하면 이것은 마치 폐의 흉터 자국이 있는데 평생 이 통증은 있을거라 했습니다. 그땐 가끔 유발해서 간과 했으나 사회로 나온후 학업 및 아르바이트 중 과로 할시에는 이 통증이 유발되는겁니다. 폐의 통증이 잠시면 상관없는데 통증이 유발되기 시작되면 숨을 마쉬고 내뱉는 과정에서 계속 아프며 심할때는 누워있기 조차 불편 할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학업을 포기 할수 없으며 직장생활 없이 어떻게 살아 나갑니까? 거기에 남들보다 노력 안하면 어떻게 살아 남습니까? 노력이 곧 잠과도 연관이고 과로는 필수 동반 되는데 이럴때 마다 아프면 이거야 말로 휴유증이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외판정을 받아도 폐에 관련해서 폐 치료는 공짜 다기에 통증이 심할때 가봤으나 엑스레이 상에 이상이 없다로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어찌 해줄수 없는 통증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 생활에 지장을 주고 하는데 단순히 폐활량 만으로 이걸 판단 하는건 기준이 틀렸다 봅니다. 저의 통증이 그러나 병원에서 판단이 안되니 증거 자료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의사는 통증이 있을수 있다는걸 아나 증거자료가 없으니 기준에 못달하는겁니다. 저에겐 국가유공자가 꼭 필요 할듯합니다. 그러나 언뜻 둘러 보기에 행정소송을 준비 기간이 90일이라고 봤는데 이기간이 지났습니다.
> 좀 도와주십시요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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