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화상흉터에대한정신적보상
관리자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할 때, 장애율을 주된 기준으로 봅니다(물론 장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자료가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추상장애가 문제되는데, 질문자의 상태와 정화간 부위에 따라 변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상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일실수익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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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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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개인병원서 하지정맥류경화치료중 약물에의한 화상이되어
> 종합병원에서한달간 걷지도 못하고 몰핀진통제맞으며 생활했습니다
>
> 의료사고인정하에 종합병원비를 다내주었고
> 오금부터해서 종아리밑으로 심하게착색되었고 흉터가10센치남아있습니다
>
> 첨엔양심상 정신적피해보상은 요구안하고
> 흉터에 치료금 합의하던중 정말 약자한테는 강자로대한다는말이 실감이나더군요 그래서의견이 안맞아 넘 속상하여
> 정신적인피해보상금을 요구하려고합니다
>
> 이런경우 정신피해보상금청구가 성립이 되는지??
> 되면 의료사고로정신적피해보상금이란게 책정되어있는지??
> 최소한 얼마까지 청구할수있는지여?
>
>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