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담을 원합니다 관리자
질문자가 배상을 원하는 경우 민사에서 소멸시효는 3년, 10년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3년 안에 시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함몰의 부위가 유두인지 유두 이외 유방조직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게 된 계기, 수술 기록 등의 진료기록,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진단/수술/경과 관찰 전반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증세의 호전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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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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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에 유방함몰로 인해 수술를 받았는데 계속 잘못되어 재수술까지 3번을 거듭 했는대도 불구하고 결과는 종전과 동일하게 되었는대요
> 가을에 다시 재수술을 받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선 다시 수술을 한다고 해도
>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보장도 없어서 다른 병원에서 받고 싶은데 아직 의사와는상담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법적 시효가 있는 건가요?
> 예를들어 1월에 수술했는데 10월이니까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수술시한이 있는 것인지요 간혹 땡기며 아프기도 해서 다른 곳에서 재수술을 받고 싶거든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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