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에대한 소송제기시..
고민정 팀장
경과관찰 과정에서 결핵 치료의 반응 정도, 병변의 변화양상, 재검 필요 여부 등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경과관찰 과정이 누락되어 이 부분을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을지, 또한 발병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자료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준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친 삼촌께서 현재48살이시고 흡연을하고계십니다.
> 2008년 4월경 약간의 가슴통증과 피섞인가래가 나오시길래 동대문소재에있는
> 큰 병원을 찾았습니다.
> 그리고 입원후 시티촬영을했는데 물혹같은게있어 폐암조직검사를하자하여 구강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하고 담당의께서 물혹같은게있으나 별다른게없다하였을때 안보이던 결핵이 발견되었다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 그후 08년 8월경 경과진도를보고 재차사진촬영을 실시하고 담배를 끊지못한거에대한 금연처방을받아 복용하시다 끊을수없는상황때문에 금연약은 안드시고 그해 같은해 10월까지 결핵치료를 받고계셨습니다.
> 그리고 같은해 11월경 료예약을하고 일적인사정때문에 못가게되었습니다.
>
> 1년2개월이지난 2009년 12월초 가슴통증과 기침,피섞인가래때문에 재차같은 병원을 들렸습니다.
> 다시 조직검사를 받고 1주정도의 입원기간을거쳐 판정받은것은 폐암3기
> 그리고 문제는 폐암의크기가 무려 8cm정도된답니다.
>
> 초진을했던 호흡기담당의를 오늘만나서 예기를 들은즉 자기에대한 의료소견은 틀릴게없고 폐암이라는게 원래 초기부터 지금의 크기까지 1년안밖으로도 그정도퍼질수가있다합니다.
>
> 현담당의사는 초진의예기를하기전까지는 조금한크기가 생기기전까지 1~2년정도걸리고 그후진행이야 빠를수있다지만 그정도의 크기를봐선 최소 1~2년전발병은 거의있을수없다는식으로말합니다.
>
> 그래서 같은병원 초진의사예기를 꺼내서 이러이러했더니 그전 사진과차트를보시더니 함구하시길래 좀 따지듯이말하니 그전부분에대한건 초진의사와
> 예기를 하라고합니다.
>
> 억울해서 삼촌은젊은나이에 아직미혼인분이십니다.
> 담배는 하루한갑정도를태우시고 수술을해도 암자체가 커서 반신반의로 쪽폐를 들어내야한다는데 성공하여도 합병증과 그리고 남은폐로 아직일을하시는나이에거진 지금하는일은 못한다고봐야한답니다.
>
> 위 내용에서 약자이고 서민인 저희는 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
> 지금도 그 병원에서 오는길인데 정말 맘같아선 극단적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