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가능한지요
박호균 변호사
훈련이나 근무 중에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
지원공상군경으로 처분하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로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군인이나 보훈청 모두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인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보훈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면 공상군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판례(고등법원까지)는
본인의 무과실을 장병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성님의 글입니다.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2009. 7. 15. 청구인에게 한 지원공상군경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5. 11. 6. 육군에 입대하여 6사단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훈련
> 중에 무릎을 다쳐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
> 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8. 3.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2008. 6. 18.
> 제57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를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하였고, 2009. 4.
>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과실
> 이 경합된 상이이며, 종전의 심의판정결과를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 7. 15. 적용대상구분변경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 2. 청구인 주장
>
>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지휘관 주관 하에 실시한 교육훈련 및 작업 도중 발병한
> 공무상 질병인바, 발병의 원인과 경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 은 위법·부당하다.
>
> 3. 관계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
> 제83조제1항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 4. 인정사실
>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청구인은 1995. 11. 6.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31.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 등록신청을 하여 2008. 6. 18. 제57차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공상군경으로 판
> 정되었고, 이후 2009. 4. 20. 피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을 공상군경으로 변경해달라는 적용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하였다.
>
>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8. 5.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6사단”, 상이연월일은 “1996년경”, 상이장소는 “부대 내”,
> 원상병원은 “슬내장(우측), 우측 슬관절 연골 파열”, 현상병명은 “우측 무릎”, 상이
> 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6. 10. 29. 일동, 청평, 광주병
> 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
>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29.자 국군일동병원 병상일지에 따르면, “축구 등
> 심한 운동 후 1996년 9월경부터 우측 무릎 통증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6.
> 11. 8.자 국군광주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1996년 9월경 자고 난 후 갑자기 통증
> 발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라. 2008. 6. 18. 제57차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 입대 후 1년 1개월 경 이 사건 상이로 수술,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축구 등 심
> 한 운동 후 특이 외상없이 기상 후 통증’이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이는 불
> 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과실이 경합된 상이로
> 판단되어,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 마. 2009. 7. 9. 제136차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 는 기왕의 심의시 축구 등 심한 운동 후 발병된 상이로 인정되었는바, 이는 공무 관련
> 상이이나 발병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것이고, 청구인
> 의 주장과 같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기왕의 심
> 사회의 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원공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의 대
> 상구분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
> 바. 피청구인은 2009.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고 처분을 하였다.
>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
> 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
> 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
> 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3조의1제1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
> 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
> 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지휘관 주관 하에 실시한 교육훈련 및 작업
> 도중 발병한 공무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공상군경이 아닌 지원공상군경으로 판정한
>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상 상이를
>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 병상일지 상 축구 등 심한 운동 후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에는 청구인이 과실이 경합된 것으
> 로 판단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군 공무수행
> 중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 할 수 없다.
>
> 6. 결 론
>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2009. 12. 15.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이런내용입니다.
> 행정소송은 힘들다고하던데 가능성은있는지.
> 혹 소송을하게되면 비용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