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소송 걸게 될 경우 . . 관리자
군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자께서는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았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신체검사에서도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전역 후에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담자는 무난히 유공자등록이

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소송을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역 전에 공상을 인정받는 것과 신체등급을 받은 것은

국가유공자 등록과 무관한 것으로 전역 후 보훈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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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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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에 퇴원한 병장 입니다.
> 제가 군 입대를 08년 3월에 했는데..09년 5월경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지만
> 군병원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이정도는 물리치료로 통증을 없앨수 있다는말에
> 계속군생활을 하던중 근무와 각종 훈련등으로인해 상태가 악화되 09년 11월 말에 다시 군병원을 찾았더니 mri를 촬영하고는 이제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아파서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인공디스크 경추5-6번에 박았습니다.
> 공가 처리 됐구요.
> 병장때 이렇게 되버려서 억울합니다.
> 하지만 신체급수 5급에 상이장애인가? 그것만 9급 나왔습니다.
> 이런경우 병무청에 신청해봤자 안될껀 뻔하구요.
> 병장 3호봉까지 했는데 이렇게 다음달에 전역하게될날만기다리며..
> 손놓고있어야하는게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
> 이런경우에 소송걸게되면 국가유공자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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