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과실에 따른 위자료 산정 문선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5년생(25)으로 2009년 4월에 우측 팔꿈치 부위의 신경을 다쳐서 현재 장애 6급을 받았으면 오른손의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손이 마르고, 4,5번째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으며 5번째(새끼)손가락에 감각이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다른 손가락사용도 불편합니다.)

제가 상처 부위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신경을 근육으로 착각하여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혀 호전이 없어 다른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의료분석원의 자료 분석결과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입증된다고 나왔습니다. 후유장애진단서에서도 척골신경 부전마비(척골신경-상지 또는 아래팔의 상반부-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9%)에 해당될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글의 요지는 이에 따른 1차병원의 과실을 묻고 배상책임을 물을 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금액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1차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중입니다.)

제 인적사항으로는 1985년생이며 4년제 대학 3학년 재학(언론정보학과)중입니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신체에 질병이나 장애가 이전까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의 취업이나 생활에 있어서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정보학과학생으로서 기자를 꿈꾸는 직업인데 오른손 사용이 불편하다니 끔찍합니다.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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