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음주교통사고
관리자
유사한 사례로 성형수술(비보험)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원칙과 별도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과 현실의 괴리 영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질문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관 수소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양 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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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필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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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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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의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은
>
>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후 바로 입원햇던 병원과 그후에
>
>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하고 골절부위를 수술을 받았는데요
>
> 그부분에대해서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
> 그러나 6개월뒤에 신경손상에 의한 재건수술을 받았는데 그부분에대해서도
>
> 보험혜택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재건술등 목적이 다른
>
> 치료인데 잘 못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통원치료, 물리치료 등과 평생 치료를
>
> 받아야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사고와 관련되어
>
> 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저의 한번의 잘못에 반하여
>
> 과한 처벌(면허취소와 벌금 등)이 아닌가 하여 이렇게 상담글올림니다.
>
> 기회가 되어 법을 공부해보았는데 이전의 생각과는 다르게 법이 언제나
>
> 냉정하고 틀에 맞춰져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혹시나 제가 혜택받지못한
>
>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