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에 따른 위자료 산정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애율에 비례)/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위자료의 경우 의료소송에서 정립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당시의 위자료 상한(예를 들어 2008. 6.까지는 5천만원, 이후는 대략 8천만우너)에 장애율을 곱해(질문자의 경우 8천 X 19% = A) 일응의 금액을 평가한 후, 책임제한/사고의 특수성/당시 여러가지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자료만 떼서 생각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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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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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1985년생(25)으로 2009년 4월에 우측 팔꿈치 부위의 신경을 다쳐서 현재 장애 6급을 받았으면 오른손의 사용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손이 마르고, 4,5번째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으며 5번째(새끼)손가락에 감각이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다른 손가락사용도 불편합니다.)
>
> 제가 상처 부위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첫 번째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신경을 근육으로 착각하여 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혀 호전이 없어 다른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
> 현재는 한국의료분석원의 자료 분석결과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입증된다고 나왔습니다. 후유장애진단서에서도 척골신경 부전마비(척골신경-상지 또는 아래팔의 상반부-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19%)에 해당될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글의 요지는 이에 따른 1차병원의 과실을 묻고 배상책임을 물을 때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금액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현재 1차병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중입니다.)
>
> 제 인적사항으로는 1985년생이며 4년제 대학 3학년 재학(언론정보학과)중입니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신체에 질병이나 장애가 이전까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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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취업이나 생활에 있어서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정보학과학생으로서 기자를 꿈꾸는 직업인데 오른손 사용이 불편하다니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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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산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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