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고민정 팀장
정확한 사건경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초기 병원 측의 진단, 시술, 경과 관찰 등 처치 전반의 주의의무 위반과 시술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후 치료 후에도 안면에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가 남는다면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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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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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0세된 직장인입니다..6개월전쯤 턱밑부분에 큰 뽀드락지가 나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병원측에서는 레이져 시술을 하자고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딱지가 생기더니 보름정도 지나고 딱지가 떨어지니 레이져 시술한 부분에 구멍이 뚫린것이었습니다..
> 6개월이 지난지금까지 구멍이 뚫린채로 지내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같은치료만 하고있고 최후에는 안되면 가느다란 실로 꿰매자고 하는대요..
> 멀쩡했던 얼굴에 구멍을 내고 꿰매어 준다니...
> 성형외과나 피부과전문의를 찾아가보니 다른방법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 레이져 시술이란건 한꺼번에 깊게 하는게 아니고 두 세번에 걸쳐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병원측에서 말한대로 꿰맬경우 상처가 남는데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제 나름대로는 여러 전문의를 찾아다녔고 법률공단에도 가보았습니다..
> 경미한 사고라 피해보상액을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대요...
> 멀쩡했던 얼굴에 흉을 남기게 한다는건 너무 억울해서 두서없이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