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사고 후 (15일경과)조기출산
박선용
11월 29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차가 신호대기중 차량 추돌하였고
100%과실인정하였습니다. 경찰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후 바로 임산부가 다니던 병원으로 진료하였고 얼마간의 검사후 바로 집으로향하였습니다.
다음날 11/30 다시 담당의사에게 진료를 보았고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원 권유는 없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후 다시오라하였고 2주째 검진 받는날 오전 9시경 진료를 받고
이상없다하여 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시경 전화가와서 빨리 입원하는게좋겠다하였습니다.
이유인즉 뱃속의 태아의 태동이 문제가있는것 으로 판단 되었다는것이었습니다.
입원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다 12월16일 새벽 0:50 경 제왕절개 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의 경위를 물어보고 차트를 확인해본결과
태반 조기 박리 의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기는 현재 모대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호흡곤란 증후군 과 암모니아수치 기준치 이상 )
문의사항입니다.
1. 임산부가 11월 16일 질내 혈흔이발견되어 진료를 받고 , 자궁내 혈액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궁내 염증이 있다고하였고 혈흔은 염증으로인한 혈흔이라 하였습니다. 그후 지속적인 관찰을 하였으나 심해지진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던중 11월 29일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15일 이후 제왕절개로 아이를 조기출산하였습니다. 병명은 태반조기 박리 의심 입니다.
태반 조기박리가 교통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관계가 되었는지..
(고혈압 없고 , 32살 ,건강하고,4살 된 남아 있고 2.7kg 순산 하였습니다,흡연 일체없고 ,음주 할줄도 모릅니다.)
병원측에선 교통사고에의한 사실입증이어렵다고 진단서상 명시할수없다 합니다. 그렇다고 태반 조기박리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지못합니다.
2. 만약 태반 조기박리 의심 이라는 진단서 상 서류만으로도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 물론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신생아가 12월16일 0:50분 출산후 신생아실에서 대기하다 (병원측에서 관찰시간이라 변명 합니다.) 12월16일 아침 9시경 신생아 담당 의사 출근후 다른 종합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도한 거기서 다시 규모가 더큰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신생아 실에서 9시간동안 아무른 조취를 취하지않은 병원측의 과실은 없는지에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날 신생아 실 당직 의사가 없었던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