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신청
관리자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공상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 장해의 정도가 7급의 기준에 해당할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에 대비하여 공상을 인정받을
필요는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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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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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군입대 시절 태권도 단증 심사 과정에서 왼팔 척골골절로
> 국군수도병원에서 핀 박는 수술을 받고 제대 후 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국가 유공자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