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신청 관리자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공상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데,

현재 장해의 정도가 7급의 기준에 해당할 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에 대비하여 공상을 인정받을

필요는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준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군입대 시절 태권도 단증 심사 과정에서 왼팔 척골골절로
> 국군수도병원에서 핀 박는 수술을 받고 제대 후 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국가 유공자 신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