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토바이사고후 낙상으로 인한 사고문의 박호균 변호사

보험금 청구 여부는 질문자의 상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약관 및 증권을 확인한 후 결정할 사항입니다(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개략적인 경위를 설명하여 질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낙상 사고 후 진단 및 처치와 관련하여, 조기에 외과적 처치가 필요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기록상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의 변화, 영상검사물상의 이상 소견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감은 있습니다만, 우선 상해보험들에 대해 질의하여 보험금 혜택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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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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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이 8월 15일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119로 대학병원에 후송되어지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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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을 받으셨는되어 진단명은 좌축의 출혈이었고 (미량) 수술할 정도가 아니어서 입원을 못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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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잘받으시고 완쾌되어 가는도중 8월 24일 새벽에 화장실을 가신다고 침대에서 넘어져 라지에이터에 부딛치시어 얼굴인중 부군에 3바늘을 꿰메시었는데요 그충격으로 처음에 진단을 받지않았던 우측부위에 출혈이 생겨 긴급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입원비가 현재까지 600만원정도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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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입원도중에 신종 인플렌자가 걸려 대학병원 후송해 격리 병동에 10일동안 계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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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에서 신종를루로 200만원정도가 나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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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님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잇으신데요 보험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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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다 상해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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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효사랑보험 (상해 진단비와 수술비 , 입원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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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 명품 부모님 보험( 상해실비1000만원과 진단지 ,수술비 ,질병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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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에버리치 상해 보험 (상해 수술비와 입원비 , 장애등급에 따라 진단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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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 (상해입원비 와 장애등급에 따른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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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보험이 상해로 인해 받을수 있는것들인데요 제가 알기로 오토바이 사고롤 인한 것은 청구할수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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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이 2차적으로 병원침대에서 낙상후 다른 부위에 출혈이 생겨 수술을 하시게된건 재해로 보고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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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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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얼울한것은 병원의 조치였습니다 낙상후 환자를 3일동안 방치했버렸다는 거죠 왜냐면 낙상후 환자가 구토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래서 CT찰영을 하자고 했는데도 뇌출혈이 아니다고 괜찬다고 만 하지 머리쪽으로는 조치를 하지않았다는 겁니다 낙상후에 바로 CT찰영이라도 하였더라면 수술하실 지경까진는 않갖을 거란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나 환자가 마비증상이 오니 그때 CT를 찍자고 하고 CT를 보고 깜짝놀라더니 바로 수술을 해얀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어디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속상하지만 여기에 보험까지 않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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