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아관련 상담입니다.
고민정 팀장
일전 답변 내용처럼 치과 진료와 현재의 증상을 연결시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치과 진료 이전에 아무런 과거병력이 없었고 기존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현 증세가 치과 진료후 발생한 경우에 굳이 의심을 해 보자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보통 많이 이용하는 리도카인 부작용 등에 의한 증세로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 의료인이 환자 측에 부담하는 진료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최선의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고 합니다...
결국 진료 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인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최선의 처치를 다하지 않아 즉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병원 측에서 마취제의 용량이나 용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발치 과정에서 질문자의 부친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같은 마취제를 사용하였거나, 약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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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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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글 한 번 올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 아버지 틀리 제작과정에서
> 첫 날 : 윗 송곳니(左) 하나 뽑음.
> 둘째날 : 윗 송곳니(右) 하나 뽑음.
> 세째날 : 아랫니 2개 갈았음.
> 일곱째날 : 아랫니 1개 갈았음.
> 이 과정에서 매번 마취제를 투여.
>
> 증상으로는
> 1. 배부터 요도 부분까지 마취한듯 몽롱하여 감각이 없음
> (좌변기에서만 소변을 볼수 있음)
> 2. 장딴지가 땡기고 힘이없어 걷기 힘듬
> 3. 머리가 심하게 아픔
> 4. 얼굴 혈색이 까맣게 변함.
>
> 이상으로 아버지 틀니 진료 과정과 증상을 적었습니다.
> 한 달이 지났는데 조금의 차도도 없습니다.
> 병원에서 내시경부터 초음파 등등 3차례나 검사했는데
> 담당 의사들도 괜찮다는 말만하고 왜 그러는지 얘기가
> 없습니다. 걱정히 심히됩니다.
>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