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질문~!
문선우
우선 답변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료과실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총 보상금액을 책정하는데 있어
전혀 아는 부분이 없어서 위자료로 표현하다보니 제 뜻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병원측은 제가 제시하는 서류는 검토도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네요.에휴~!
*추가질문*
총 보상요구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던것을 못하게 된것도 포함해도 되는건가요?
월급을 받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