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가능할까요? 정재일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이렇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어렵게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주 3회받고 있읍니다.
발병시기과 과정은 다음과 같읍니다.
먼저 저는 85년 2월 28일 군을 지원입대하여 09년 3월 31일 상기 병명으로 전역하였읍니다.
군 입대당시에는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병적기록표상 신체등급 1급을 받고 청운을 꿈을 안으며 군생활을 시작했읍니다.
그렇다고 군 입대전 과거병력은 전혀 없으며, 병원한번 다녀본적없었읍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쪽으로도 과거력 전혀 없읍니다.
저의 군생활시 업무는 신병 배치부터 전역시까지 인사관리(신병분류및 이송, 병사급여파출, 동원훈련, 부사관인사관리, 준사관 인사관리, 인력획득업무, 경상운영비 장기계획, 처 보안업무, 우편물업무, 지휘관보좌업무등등)를 수행하하는등 또한각종부대훈련참가등 밤 낮으로 열심히 군을 위해 봉사하였읍니다.
먼저 저는 91년 인사에 근무하신분은 아시겠지만 문서이관이라는 막중한 업무가 있었읍니다. 당시에는 문서이관을 할려면 미리 사단에 가서 텐트치고 각종 이관 문서철(부대일지, 신분별명령철 :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준영구, 영구)을 가지고 사포로 문지르고 각을 잡아서 합격할때 까지 정리하는 작업하여야 했읍니다 . 따라서 저는 5월경 4/5톤 차량에 병사들과 같이가서 성공적으로 당일에 끝내고 19시경 복귀를 하던중 운전병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당시에 저는 다친 부위과 이마열상을 포함하여 신장손상, 복강내 출혈등으로 인하여 춘천 국군병원에서 2달동안 입원하였다가 명령에 따라서 자대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던중 최초 발병은 96년 8월경 당시 감기 증세는 있었으며, 지휘관과의 업무 분쟁으로 인하여 잠시 쓰러져 자대 의무실을 거쳐서 군의관 허락하에 집에서 쉬던중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거품을 동반한 소변색깔이 콜라색을 띤 혈뇨 증상을 발견하고 군 병원 거쳐서 춘천성심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신장이 좋지 않아서 그럴수 있다고 판단되어 약물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한달에 한번씩 오라는 병원을 부대 당면업무와 훈련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읍니다.
그래서 98년 군의무대 경유하여 춘천 한심대학 성심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 사구체 신염에 의한 IGA신증 Ⅳ기로 진단받고 나서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안정가료 취한뒤 복귀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군에서는 공상으로 전공상심의의결되었읍니다.
군생활 중 보직을 몇군데 이동하여 새로운 부임지에서 업무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하였엽니다. 그러나 신장병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아프기 때문에 업무를 게을리 한다는 소리를 듣기싫어서 물불안가리고 맡은바 임무에 정말 최선을 다하였지요.
그로인하여 수시로 피로는 쌓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많았읍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러면서 제때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않고 생활하던 것이 결국 2008년 8월경부터 가끔씩 가던 기독병원에서 입원해야한다고 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영원히 군복귀를 하지 못하고 3월 전역하여 이렇게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역후 보훈처에 4월 2일 국가 유공자 신청을하여 8월 결과가 나왔는데 상이처와 관련하여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를 받았읍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20년이상을 젊은 청춘을 바쳐서 군 복무를 하여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유공자에서 탈락이 되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 취직도 되지않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글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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