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교정 관리자

현재 진행된 진료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질문자측에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상대방을 최대한 설득하여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질문자측의 몫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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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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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2 여자 아이의 엄마입니다.방학에 교정을 하기로 맘먹었기에
> 12월21일 내원하여 교정을 하기로하고 치료비 의논하고,바로 교정 장치를 위5개 아래6개의 장치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정 원장님{배**}의 약력이나 경력에 대해 담당 간호사나 병원책임자인 실장님께 여쭈어봤더니 무척 기분나빠하며
> 그냥 자신들을 믿고 하라고 합니다 몇번의 통화끝에 오늘1월3일 담당 컨설턴트에게서 확인한바로 부산대 나왔다.하고 다른 지점병원에 교정 원장님{배**}진료하신다는곳에 문의해본결과 그곳에선 전북대를 나왔다합니다
> 교정은 1년6개월에서2년이상 걸린다는데 신뢰할수없어 불안합니다
> 아이를 그냥 이병원에 진료를 받게해야하는지?
> 병원비는 300만을 일시불로 냈습니다.
> 교정 전문병원으로 바뀌고싶은데 수납한 병원비를 얼마나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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