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질병에대하여
황성학
저는 1984년8월10일 전역한 사병으로 신병교육 훈련도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 의무대에서 약을 복용했고 그디로 자대에 배치 훈련을 계속했고 그 후 훈련도중 가슴에 통증이 있어 의무대에 입실, 대대, 연대, 사단, 103야전 ,59후송을 그쳐 서울수도병원응급으로 기흉수술을 받음. 입원중 연고지인 부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여 입원 부산통합병원에서 검사결과 기관지확장중, 기관지천식으로 재판명되어 약물치료후 의병전역 하였습니다. 2009년10월5일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과거력상 중학교때 기관지염이 기록되여 비대상자로 결정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입대전 병원에서 진료받은적이 없으며 x선 검사도 한번도 해본적도 없는데 왜 군의관기록지 기관지염 이라고 기록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를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있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하며 힘이 드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