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목욕탕에서~~~ 박호균 변호사

외상의 정도에 비추어 흉터 발생 여부, 관절 운동 장애 여부 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2-3개월 경과를 관찰하였다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문제가 남지 않아야 겠지만, 흉터가 남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미끄러진 장소와 외상을 입게 된 시설물에 대해 가급적 목격자 진술서,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여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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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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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여자아기인데여 목욕탕에서화장실가던중에 미끄러워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세끼발가락쪽에서부터 발바닥까지10센티정도 찢어져서 10여정도 꿰메어 습니다 목욕탕에서는 목욕비만 환불해주고 더이상 말이없는데 목욕탕쪽의과실여부와보상에대해서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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