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관리자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군대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확실해 보여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허리부위는 2분절 이상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6급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무릎부위는 운동제한이나 관절의 동요정도에 따라

등급이 다르므로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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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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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도중 상관의 지시로 건물개조작업을 하던중
>
> 시멘트천장의 붕괴로 압사사고를 당했습니다.
>
> 그결과 척추 L4번 골절(L2.3.5번 금감)과
>
> 오른쪽 무릎 내측인대 부분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이 되었습니다.
>
> 국군 수도병원에서 L3.4.5 유압술 시행후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
>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
> 국가유공자 확실히 될 수 있는지와
>
>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최대 몇급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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