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4살 아이 사고 박호균 변호사

추락사고 당시의 시설물 구조, 추락경위, 보호자의 역할, 의료기관측의 사전 설명 정도 등에 따라 책임의 범위 혹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신체감정 당시 아이의 중한 상태에 비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검증,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책임 소재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바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고려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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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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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다보니 여기오게되었습니다.
> 2009.12.30일날 지방 개인 아동병원(소아과 전문의사만 7명)에 입원해 있던 4살 남자아이가 병원 창문으로 떨어져서 현재 대학병원 중화자실에 입원해있습니다. 중화자실에 처음 갔을때엔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맥막 혈압은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아직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
> 상담드릴 요점은
> 1) 소아만 전문으로 하는 아동병원(8층 병원 단독 건물) 입원실 창문에 아동보호 차단막이 없이 되어 있어 4세된 아이가 창문(밀어서 열수 있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려고 하다 떨어져 사고가 났을 경우 적당한 단어는 모르겠으나 환자보호위반 등 병원의 책임 문제
> (입원실 창문벽에 물건을 올려놀수있는 턱 공간이 있는데 아이를 잠시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문을 열어 떨어짐)
> 2) 현재 병원비와 차후 아이가 잘못되어 후유증이 남게 될 경우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와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 아이 부모는 넑을놓고 있는상태이며 조카의 장래를 생각할때 빨리 대처를 해야될것 같아 글을 올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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