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김상진
안녕하세요?
군대 가기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근이양증인줄 모르고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훈련받을 때도 다리가 무겁고 하여 군병원에 몇번 갔다왔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여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후 다시 군병원에 가서 몇 달 있다가 근이영양증이란 증상으로 비공상으로 의가사 제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이영양증은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더 급속하게 나빠지는 특성이 있어 군대가기전에는 어느정도 달리기도 하고 계단도 오를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보훈청에 청구를 하였지만 비공상인 관계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