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관리자
군복무로 인하여 해당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악화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입대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된 것은 불리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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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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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군대 가기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근이양증인줄 모르고
>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
> 훈련받을 때도 다리가 무겁고 하여 군병원에 몇번 갔다왔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여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후 다시 군병원에 가서 몇 달 있다가 근이영양증이란 증상으로 비공상으로 의가사 제대 하였습니다.
>
> 하지만 근이영양증은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더 급속하게 나빠지는 특성이 있어 군대가기전에는 어느정도 달리기도 하고 계단도 오를수 있었지만 지금은
>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
> 그래서 몇번 보훈청에 청구를 하였지만 비공상인 관계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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