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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아한점이 보훈처 측에서 저에 군입대전 진료 내역을 알고있더라구요
군입대전 10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기록을 본인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서 발급했던데 그건 개인정보 위반 아닙니까?
법률 위반 인듯 한데요. 요양급여내역서를 보훈처 에서 발급이 가능한겁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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