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치료 후에 흉터 등이 심하게 남아 추상장해까지 이를 경우, 추가적으로 위자료/일실수익(추상장애율에 따라)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대부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소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배상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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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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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형(40세)은 척수종양으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 하반빈마비(장애1급)환자입니다
> 최근 2달전에 좌측 고관절에 염증(골수염)이발병하여
> 종합병원에서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 이후 항생제등 약물 치료를 하는 도중 간호사의
> 실수로 오른발에 놓던 주사에서 약물(항생제)이 발목위로
> 흘려 피부가 진물이 나고 하던중 급기야는 피부괴사가되어
> 피부이식수술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자기들 실수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 (이로인한 치료비와 제반사항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만하고 마무리할려고 하느
> 상황입니다
> 이런사항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나요
> 참고로 형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여서
> 추후 일어날지 모르는 휴유증등에 대한
> 금전적인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 꼭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제 연락처는 019-207-8019 입니다(연락이 필요하시면.....)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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