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상담 박호균 변호사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증상의 개선을 위한 시술이나 약물치료비)/일실수익(안면에 추상장애가 인정될 때)/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 여부에 대해, 상급병원 의료진의 소견이 있을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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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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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드름때문에 000피부비뇨기과에서
> 여드름약 물약을 거의3년동안 받아서 매일피부에 바르고잤습니다.
> 제가 회사다니느냐구 바빠서 병원에가서 원장님을 안뵙구 그냥처방전만
> 받아서 약타다가 쓰구 그랬는데 그약이 스테로이드성분여드름약이더라구요
> 그래서 지금 스테로이드부작용으로인해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구 홍조도생기구 실핏줄도 늘어나구 피부과에가보니 발진은 그냥 가라앉을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구 하더군요 가라앉는데는 몇년이 걸린다고 피부땜에 사회생활하기도싫구 매일 우울합니다.이건 병원에서 처음부터 스테로이드성분 약이고
> 오래장기간쓰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설명을해주지않았으므로 저는그약을그냥 일반여드름약인줄알고 계속썼고 이렇게 부작용에 시달리게 됫는데요
> 절대 그피부과용서할수없습니다.스테로이드는6개월이상 쓰면
> 심각한부작용이 초래된다는데 전3년을 아무것도 모르고 썻으니 이럴때 병원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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