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변호사님 상담드립니다 관리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으나 보훈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적인 기관과 달리 보아

개인 수진내역에 대하여 조회할 권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
> 근데 의아한점이 보훈처 측에서 저에 군입대전 진료 내역을 알고있더라구요
> 군입대전 10년치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기록을 본인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서 발급했던데 그건 개인정보 위반 아닙니까?
> 법률 위반 인듯 한데요. 요양급여내역서를 보훈처 에서 발급이 가능한겁니까?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병원상담
다음글
요양보호사 사고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