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진단문의
박호균 변호사
악성 종양은 아니더라도 호르몬 변화, 증세, 악성으로의 변화 가능성 등에 따라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검토하여, 수술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 경솔하게 수술적 처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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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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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작년11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 문제로 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
> 1. 내과를 먼저 찾았고 초음파검사를 권유하여서 검사받았고 그 결과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분께서 수술을 하려면 외과에서 다시 상담해서 결정하고 수술은 외과에서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
> 2. 외과로 모든 결과를 넘겨 다시 외과의사분과 얘기를 했는데 그 의사분이 내과에서 나온 초음파와 조직검사 결과를 보시고서는 \"갑상선 종양입니다\"라고 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놀라셔서 수술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
> 3. 수술은 12월 16일로 잡혔고 5일이 지나서 퇴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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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술후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퇴원 1주일후 병원을 다시 찾으신 어머니는 \"갑상선종양\"이 아닌 \"갑상선 염 또는 갑상선 종\"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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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후에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조직검사지, 초음파결과 서류를 모두 지급받아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상해서 개인적으로 수술 전 조직검사지를 인터넷을 통해 해석해 본결과 악성종양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전문의사가 아닌 제가 해석했으므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어떻게 갑상선 악성종양이라고 진단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는 25일에 다시 병원을 찾을 계획입니다.
>
> ---문의 드리는 내용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억울해 하고 계십니다.
> 이유인 즉, 암이 아니었다면 수술아닌 약물등로써 병을 억제하거나 치료를 할수도 있었고, 수술 후 육안상 볼때 목부분의 외적인 손상(수술할 때 칼로 짼 부분)을 가져왔으며, 병원을 다니면서 회사를 쉬어야하는 모든 경제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도 받지 못해서 더욱더 큰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해서 보험에서 나오는 일부 돈으로 수술비를 결제하려고 생각했던거 였습니다.
>
> 수술전)
> -수술명: 감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 -병명 : 비중독성 갑상샘종, 부갑상샘 기능저하증, 칼슘 대사 장애,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
> 수술후)
> -병명 :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종
>
> 이런 일들이 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지요?
> 오진이라 생각되어지는데 병원 측에서는 책임이 없는지요?
> 법적으로 처리하게된다면 이길수 있는 내용인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