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때문에 문의합니다.
이재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유공자 신청때문에 여러곳을 알아보던중 정말 믿을만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 사상 경찰서 방범 순찰대에서 의무 경찰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이재호 라고 합니다. 작년 9월 29일 저녁 8시 45분 경에 왕복 8차선 정도 되는 큰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티뷰론 이고 앞 범퍼 등 여러곳을 불법 개조한 차량이었습니다. 시속 130키로가 넘게 오던 차량에 부딫혀 왼쪽 정강이 뼈가 완전히 골절되고 얼굴뼈가 함몰되어 전치 10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뼈가 다친건 그냥 붙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차량 말곤 다른차는 겁이나서 탈수도 없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멀미가 납니다. 그리고 다리가 차와 차 사이게 끼이면서 심한 상처가 생기고 발목과 발 부분이 모두 찌그러졌다가 펴지면서 지금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 결과 특별히 다친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말밖엔 없습니다. 또한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 다리가 시리고 발목이 아파 잠도 잘 못잡니다. 얼굴뼈가 함몰되어 철판을 댄것과 정강이뼈가 골절되서 쇠를 박은것 외에는 머리, 목, 허리, 발목, 발전체, 골절된 다리 피부 마비(여기서 마비는 완전하게 마비된것이 아니라 마취를 한것같은 느낌의 피부상태 입니다), 왼쪽 얼굴 피부 마비, 왼쪽 윗잇몸 마비, 사고 후유증으로 차를 무서워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 등 이 있는데도 검사결과 다친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진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능할까요?
아래에 병원에서 진단한 정확한 진단명을 모두 적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과는-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나머진
안와골절, 하벽, 좌측
안면부 삼각골절, 좌측
하안와 신경 마비로 좌측 볼주위 감각저하
좌 원위 경골 골절
좌 족관절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 상악골 골절
우 제5수지 염좌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