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골절 후 수술로 부정유합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 받은경우 고민환
안녕하세요?
만 30세 회사원입니다..

지난해 10월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손목가 골절되었습니다.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급한대로 회사근처 조그마한 병원에서 응급처치(X레이 촬영 후 골절 확인되어 깁스로 일단 고정) 후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해야할 것 같으니 큰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의 소견을 받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라는 말과 함께 진료의뢰서를 써주었고,

다음날 3차병원(대학병원급)은 이미 진료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할 수 없이 집 근처 수지접합전문이라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진찰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X레이 재촬영 후 일반적인 깁스 고정으로는 치료가 불가하니,
바로 입원 및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했고,
그날부로 입원 및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핀을 세개 박는 수술)

이튿날 수술 집도한 의사(원장)가 수술 후 새로찍은 X레이를 보더니
수술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CT를 찍어서 자세히 관찰을
하자는 말을 하였고, CT촬영결과 골절부위의 뼈조각이 제위치에
있지 않아 핀제거 및 T자형 플레이트를 박는 재수술을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재수술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땐
의사는 나이가 많으면 재수술까진 필요 없겠지만, 젊으니까(만30세)
손목에 후유증이 최소한으로 남게해야하는게 낫지 않겠냐면서
수술 안하면 운동 제약(장애)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말에 저는 2차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2차 수술(기존 핀제거 및 플레이트 고정)을 시행하였고,
의사는 수술은 잘되었으니, 걱정말고 앞으로 6주 후 깁스 풀고
물리치료 잘받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약 12일간의 입원 기간 후 퇴원하였고, 퇴원 후 약 2주 간격으로
진료를 받아 X레이 확인 후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X레이 촬영 후 진료 시 마다 뼈가 잘 붙고 있다는 말만 하였음)
(병원비 약 80만원 지불)

그 후 물리치료를 거의 매일 3주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관절 통증과 함께
손목은 위 약5도, 아래 약 30도, 좌우 측면 약 5도 정도의 운동 장애 및
회전 운동(세수할때 물뜨는 자세가 180도라고 가정하면) 약 90도 정도의
장애가 지속돼 본인은 손목 관절에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 다시 진료를 신청하여, 현재의 장애를 설명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그때의 의사(원장)의 대답은 가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현재 뼈 상태로는 손목 장애는 영구적이며, 회전운동은 추후에
척골(골절된 뼈 옆의 멀쩡한 뼈)을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일단 물리치료를 더 받으라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12월 중순)

극심한 상실감 및 우울감에 저는 타병원(정형외과 전문병원)에
별도의 진료를 받았으나, 그곳의 의사는 척골이 후방으로 탈구되어있으며,
현재 뼈상태로는 호전될 수가 없고 본병원에서도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하니,
대학병원급의 큰병원의 전문의에게 어서 빨리 진찰을 받으라는 진료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병원에 겨우 진료 예약을 하고, 전문의(교수님)에게 진료결과
요골 원위부 골절의 경우 핀을 시술한 것(1차 수술)은 부적절
한 방법이었으며, 플레이트(2차 수술)시술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나,
골절 시 발생된 뼈조각을 제위치에 고정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해
부정유합이 되어 현재 손목 관절이 주저앉은 상태 및 척골부로 침범해
척골이 후방으로 탈구되어 손목 회전 및 관절운동에
장애가 발생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실력이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건지..같은 의사로써
참 안타깝다고 하셨음)

따라서 재수술(3차-교정수술)을 반드시 필요하며, 수술 결과에 따라
향후 장애 여부 및 정도도 판가름 나겠지만, 지금 상태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좋아질 것이며, 뼈를 자르는 등의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고
지금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리치료 받은 것도 다 의미없는 일이었으며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환자를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견을 보일 수 있는지....

결국 올해 1월초 입원하여 교정수술을 받고 현재 깁스 고정중입니다.
(약160만원-진단서에는 수술 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교정수술이라고 써있음)
깁스도 처음과는 다르게 팔꿈치 부위까지 올려서 감았고,
처음 수술때는 팔꿈치 아래에서 끊었는데 왜 더 올려 감느냐라는
질문엔 손목을 고정시킬려면 팔꿈치도 감는게 정석이다라는
답변에 오히려 제가 더 머쓱해졌습니다.

수술 경과에 대해서도 수술이 상당히 잘되었고 다치기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손목회전 및 관절운동은 상당히 잘 될것이라는 소견과 깁스전
아펐지만 직접 꺽고 돌리는 것을 해보이셨고, 이제는 뼈만 붙으면
물리치료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로써는 상당히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물론 다친건 제 잘못이겠지만...
잘못된 수술로 인한 제 시간과 돈과 정신적인 피해...
(입원비 및 진찰료, 물리치료비 등 약 100만원)
그리고 재수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입원비 및 진찰료 등 약 200만원)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의료분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이렇게 긴 상담글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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