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가능성이 너무 명백합니다
고민정 팀장
투석 관련 검사기록 등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및 사건경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겠지만, 돌연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퇴원 무렵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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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열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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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사망과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 원래 형님(50세)은 신장이 안좋아 피투석을 받고 있는상태였으며 9월 11일 병원에 입원한후 9월 18일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일요일에 어깨와 다리가 저리다고 병원 레지던트에게 말해 주사를 맞았으나 그 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병원 의사가 퇴원해도 좋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 퇴원하였으니다..그러나 19일 오전 10시 퇴원하여 그날 오후 10시에 돌아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죠?
>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히 그 주사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