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래 상담에 덧붙여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병리과 의사는 생검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리과 의사의 의견은, 외과의사에게는 참고 소견이므로, 여전히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다른 영상검사 소견 포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민근님의 글입니다.
=======================================

> 먼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거듭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 수술전 조직검사(세침흡인세포진단지) 내용입니다.
>
> Satisfactory of specimen adequacy
>
> -Satisfactory for interpretation
>
> -Less then optimal
>
> -Unsatisfactory
>
> *Descriptive diagnosis
>
> 1 & 2)Indeterminate for malignancy
>
> :Psammoma bodies are seen. But threre are no evidences of malignancy in follicular cells.
>
>
> *Recommendation
>
> -Cytology repeated
>
> -Biopsy indicated
>
> -immediately
>
>
> 제가 해석해 볼때는 악성종양이라고 가늠할수 없다. 사종체로 보이지만, 세포
> 에 종양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
> 이것을 가지고 의사가 암진단을 내릴 수 있는것인가요?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