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골절 후 수술로 부정유합되어 타병원에서 재수술 받은경우 고민정 팀장

최근 수술 결과가 좋아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기 지출한 일부 치료비/위자료 정도가 손해의 범위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현재 치료에 전념하되, 향후 후유증의 정도를 보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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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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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만 30세 회사원입니다..
>
> 지난해 10월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손목가 골절되었습니다.
>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
> 급한대로 회사근처 조그마한 병원에서 응급처치(X레이 촬영 후 골절 확인되어 깁스로 일단 고정) 후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해야할 것 같으니 큰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의 소견을 받고 수술여부를 결정하라는 말과 함께 진료의뢰서를 써주었고,
>
> 다음날 3차병원(대학병원급)은 이미 진료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 할 수 없이 집 근처 수지접합전문이라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진찰을 받았습니다.
>
> 담당 의사는 X레이 재촬영 후 일반적인 깁스 고정으로는 치료가 불가하니,
> 바로 입원 및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했고,
> 그날부로 입원 및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 (외부에서 핀을 세개 박는 수술)
>
> 이튿날 수술 집도한 의사(원장)가 수술 후 새로찍은 X레이를 보더니
> 수술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CT를 찍어서 자세히 관찰을
> 하자는 말을 하였고, CT촬영결과 골절부위의 뼈조각이 제위치에
> 있지 않아 핀제거 및 T자형 플레이트를 박는 재수술을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
> 제가 의사에게 재수술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을땐
> 의사는 나이가 많으면 재수술까진 필요 없겠지만, 젊으니까(만30세)
> 손목에 후유증이 최소한으로 남게해야하는게 낫지 않겠냐면서
> 수술 안하면 운동 제약(장애)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 결정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말에 저는 2차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
> 다음날 바로 2차 수술(기존 핀제거 및 플레이트 고정)을 시행하였고,
> 의사는 수술은 잘되었으니, 걱정말고 앞으로 6주 후 깁스 풀고
> 물리치료 잘받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 약 12일간의 입원 기간 후 퇴원하였고, 퇴원 후 약 2주 간격으로
> 진료를 받아 X레이 확인 후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 (X레이 촬영 후 진료 시 마다 뼈가 잘 붙고 있다는 말만 하였음)
> (병원비 약 80만원 지불)
>
> 그 후 물리치료를 거의 매일 3주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극심한 관절 통증과 함께
> 손목은 위 약5도, 아래 약 30도, 좌우 측면 약 5도 정도의 운동 장애 및
> 회전 운동(세수할때 물뜨는 자세가 180도라고 가정하면) 약 90도 정도의
> 장애가 지속돼 본인은 손목 관절에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 생각돼 다시 진료를 신청하여, 현재의 장애를 설명하고 왜 이런 현상이
> 발생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그때의 의사(원장)의 대답은 가히
>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
> 현재 뼈 상태로는 손목 장애는 영구적이며, 회전운동은 추후에
> 척골(골절된 뼈 옆의 멀쩡한 뼈)을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하면
> 가능할 것이다. 일단 물리치료를 더 받으라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12월 중순)
>
> 극심한 상실감 및 우울감에 저는 타병원(정형외과 전문병원)에
> 별도의 진료를 받았으나, 그곳의 의사는 척골이 후방으로 탈구되어있으며,
> 현재 뼈상태로는 호전될 수가 없고 본병원에서도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하니,
> 대학병원급의 큰병원의 전문의에게 어서 빨리 진찰을 받으라는 진료의뢰서를
> 써주었습니다.
>
> 그리하여 대학병원에 겨우 진료 예약을 하고, 전문의(교수님)에게 진료결과
> 요골 원위부 골절의 경우 핀을 시술한 것(1차 수술)은 부적절
> 한 방법이었으며, 플레이트(2차 수술)시술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되나,
> 골절 시 발생된 뼈조각을 제위치에 고정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해
> 부정유합이 되어 현재 손목 관절이 주저앉은 상태 및 척골부로 침범해
> 척골이 후방으로 탈구되어 손목 회전 및 관절운동에
> 장애가 발생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수술한 의사가 실력이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건지..같은 의사로써
> 참 안타깝다고 하셨음)
>
> 따라서 재수술(3차-교정수술)을 반드시 필요하며, 수술 결과에 따라
> 향후 장애 여부 및 정도도 판가름 나겠지만, 지금 상태보다는 분명히
> 훨씬 더 좋아질 것이며, 뼈를 자르는 등의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고
> 지금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 하셨습니다.
>
> 그리고 그동안 물리치료 받은 것도 다 의미없는 일이었으며
> 오히려 관절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
> 같은 환자를 두고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소견을 보일 수 있는지....
>
> 결국 올해 1월초 입원하여 교정수술을 받고 현재 깁스 고정중입니다.
> (약160만원-진단서에는 수술 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교정수술이라고 써있음)
> 깁스도 처음과는 다르게 팔꿈치 부위까지 올려서 감았고,
> 처음 수술때는 팔꿈치 아래에서 끊었는데 왜 더 올려 감느냐라는
> 질문엔 손목을 고정시킬려면 팔꿈치도 감는게 정석이다라는
> 답변에 오히려 제가 더 머쓱해졌습니다.
>
> 수술 경과에 대해서도 수술이 상당히 잘되었고 다치기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 손목회전 및 관절운동은 상당히 잘 될것이라는 소견과 깁스전
> 아펐지만 직접 꺽고 돌리는 것을 해보이셨고, 이제는 뼈만 붙으면
> 물리치료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 저로써는 상당히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
> 하지만 물론 다친건 제 잘못이겠지만...
> 잘못된 수술로 인한 제 시간과 돈과 정신적인 피해...
> (입원비 및 진찰료, 물리치료비 등 약 100만원)
> 그리고 재수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 (입원비 및 진찰료 등 약 200만원)
>
>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 의료분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이렇게 긴 상담글 올려봅니다.
>
>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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