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지연에 의한 손해
방국현
1. 2005년 3월 : 잔기침과 미열 등 몸살기운으로 회사인근 내과의원 찾아 감기약 처방 / 이후 3주간 계속 찾아가자 당시 필동 중대병원 추천
2. 2005년 4월 : 필동 중대병원 감염내과 : 검사후 류마티스내과로 전과
3. 2005년 5~11월 : 흑석동 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 호흡기내과
1) 2005년 5월 : 강직성 척추염 진단후 내복약 처방 (처음엔 1주간격후 6월부터 1달 간격)
2) 강직성 척추염 진단시 해당 질병에 대한 설명후 장기 내복약 복용과 감기등 사소한 질병도 의사본인을 통한 진료 강조
3) 당시 환자본인의 최초 증상이 잔기침과 미열, 몸살기운과 같은 피로감이었음
4) 잔기침,감기,몸살기운 등 호소했지만 강직성척추염 내복약과 목감기나 기관지염약 첨부하여 처방
5) 5~11월간 한달에 한번씩 병원을 찾으며 계속 잔기침에 대한 호소했으나 강직성 척추염 내복약과 호흡기내과 consult 없이 의사본인이 판단후 진료 계속
6) 2005년 10월 : 환자본인의 잔기침 호소에 x-ray 촬영했으나 별 이상없다며 지나갔음
7) 2005년 11월 : 환자본인의 재차 호소에 x-ray 재촬영후 x-ray 상 우측 폐에 가는 백색 실선 나타남
8) 2005년 11월 : 그후 호흡기내과로 consulting : x-ray 상 우측 폐에 가는 백색실선을 런닝셔츠 접혀서 나온 것으로 신경 안써도 된다며 잔기침에 대한 다른 검사(폐기능/알러지/위염 등)
9) 2005년 12월 19일 : 류마티스내과에서 다시 잔기침 호소하여 x-ray 재촬영한 후 같은 실선이 나타나자 호흡기내과로 다시 consulting
4. 2005년 11월~2006년 1월 : 흑석동 중대병원 호흡기내과
1) 2005년 12월 27일 : chest CT 검사
2) 2005년 12월 31일 : chest CT검사에서 무언가 덩어리 발견후 조직검사 당부 : 환자 본인의 일정상 조직검사 미룸
3) 2006년 1월 3일 : 조직검사 미루고 가래검사로 대체하고 폐결핵 내복약 처방
4) 2006년 1월 13일 :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균 발견 못함 / 폐결핵 내복약 처방 계속
5) 2006년 1월 24일 : 기관지 내시경에 의한 조직검사 실시
6) 2006년 1월 31일 : 폐암 진단
** 손해내용
1. 류마티스내과 : 환자본인이 잔기침과 미열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직성척추염만 염두에 두고 정확한 진단을 미룸
2. 호흡기내과 ; x-ray 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최초 무시하고 약 한달의 시간을 허비하였음
3. 현재 환자본인은 2006년 1월 31일 폐암 진단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폐암 3기 진단(임파선 전이 / 머리뼈 전이 의심) 후 항암 치료중으로 작년 5월 즈음에라도 폐암을 진단할 수 있었다면 다른 곳으로의 전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고 2기 이하로 진단받아 수술이 가능하였을 거라 추정됩니다.
4. 이런 내용으로도 의료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