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척추종양 수술 후유증 문의 입니다
관리자
적어도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통해 당시 척수종양의 유형, 범위, 주변 조직과의 유착 정도, 조직학적 악성도, 수술적 제거술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경을 손상하였을 경우, 향후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료진 측에서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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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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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 의료사고 상담 드립니다.
> 저의 딸(만16세)아이가 2005년4월 대구 모대학병원에서 척추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원하고2개월 정도 지나고 부터 아이가 좌측다리에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다고 하여 병원에 다시 갓더니 차츰 나아질거라 하여그말만 믿고 돌아 왔습니다만 6개월 정도가 지나니 좌측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현저히 가늘어지고 (소아마비 환자처럼)심하게 절뚝 거려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만 별다른 답변도 주지않고 해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드니 척추종양제거 수술중 신경을 잘못건드려서 하지 마비가 왔다고 하며 지금 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였으며
> 지금은 지체(하지기능)장애3급을 받았 습니다.
> 즉시 소송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딸아이가 사춘기고 소송으로 인해 더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아 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다는걸 알고 이렇게 상담 드리게 되었습니다.
> 소송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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