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중 의료기기에 의해 다른부위 화상
이수현
12월 말에 압구정에 위치한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직후엔 약간의 마취기운이 있어 몰랐는데 당일 저녁 퇴원을 하고 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약 10센치가 넘고 누가봐도 꽤나 깊게 파인 화상을 입었더라구요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간호사한테 말햇더니 몹시 당황하더니 간혹 피부가 약한경우 그럴수있다며 책임지고 흉터안생기게 치료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믿고 놔두었습니다.
뭐 그럴수 밖에없었던게 전 수술한뒤 한달이되도록 의사를 보지못햇습니다. 병원에 치료하러 갈때마다 간호사들이 치료해줬거든요 의사쌤을 만나고싶다하면 한달뒤에 경과볼때만 가능하다면서 자기들이 치료해주겟다고만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치료해준답시고 재생테이프라는 이상한 테이프만 매번 갈아주는게 다였습니다. 약도 바르지 말라더라구요 그냥 이것만 계속 붙이면 나을꺼라고 .
그리고 무엇보다 간호사며 의사며 그렇게 불친절할수가없습니ㅏㄷ.일단은 제가 치료를 받는입장이고 하니 지금따지기 보다 나중에 흉이생기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참고또참으며 치료를 받앗습니다
그러다 한달이 되는 어제 낮에 의사쌤을 보고 경과햬기한뒤 화상 말씀드렷더니 깜짝놀라며 꽤아팟겟는데 막 그러면서 당황스럽다며 이대로 놔두면 오래간다고 오늘 저녁에 수면마취하고 수술하자시더라구요 분명 간호사들이 의사한테 얘기 햇다그랫거든요?순간어이없고 아팟던거 생각하니 화가 낫지만 일단참고 저녁때까지 기다렷다 수면마취하에 치료을 햇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아프구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 절름발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다음주에 실밥을 풀어야된데요 어제까지로 광대수술에 대한 통원치료는 끝이났거든요 제가 그 기간 까지만 예상을하고 제 일을 계획했죠 엄밀히 말하자면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저의 일에 차질이 생겼고, 원치않은 고통을 받고있는 이상황 너무 화나나고 답답한데 무책임하게 나오는 병원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참고로 전 대구에 살고있고 현재 수술때문에 서울에 계씨는 할머니집에서 한달째 생활하고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어도 21날은 다시 대구로 가야하는데 실밥은 25일날 풀기로 햇거든요 어쩔수 없이 이번주에 못내려가는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도와주세요 ㅜㅜ 부모님 모두 화나서 난리신데 일을하고 계서서 병원에 직접가 항의하지 못해 더 속상해계시구요.. 지방사람이고 나이가 어려보여 만만하게 보시는지 너무 막대하시네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빠른시일내에 연락주세요 ㅜㅜ